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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무직자 대출 신청안내

by cloudnine0305 2024. 7. 22.

목차

     

    햇살론은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입니다. 햇살론 유스는 그 중에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상품으로 대학생, 무직자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오늘은 햇살론 유스 상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 학생, 무직자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햇살론 유스 신청안내

     

    햇살론유스 신청자격

    햇살론유스(YOUTH) 란?

    햇살론 유스는 대학생 /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안저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입니다. 

   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신용 보증을 받은 후, 보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신청자격 / 지원대상

    햇살론유스 신청대상

     

     

    ▪️ 공통 : 만 19세 ~34세 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자

    ▪️ 취업준비생 : 대학(원)생, 학점은행제 수강자, 미취업청년

    ▪️ 사회초년생 :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

    ▪️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자 (개인사업자는 지원 비대상)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 안내

    신청절차

     

    1. 보증신청 및 서류절차

        1) 서금원 앱(App)을 통해 기본 자격 요건 확인 및 보증신청

        2) 금융교육 이수

        3) 비대면 서류 제출

     

    2. 보증심사

        1) 앱에서 입력한 정보

        2) 서류 제출

        3) 비대면 보증심사 (* 심사결과 자금용도 부적정 또는 제출서류 미비 / 위변조 등의 사유로 반송 및 거절 될 수 있음)

     

    3.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

        1) 보증 승인시 약정체결

        2) 햇살론 협약은행 앱을 통해 대출신청

        3) 은행의 대출심사

        4) 대출 승인 시 대출 실행

     

     

    제출서류

    햇살론 유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서금원 앱(App)을 통해서 신청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    또한 모든 서류는 사본 및 수기 작성서류는 인정이 불가하고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정식 서류 원본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.

     

    다음 링크를 통해 자격 별 제출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증신청 및 약정

    보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이수한 기록 (교육수료증 상 수료일자)이 있을 경우에만 금융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. 비대면 심사는 '자금용도계획서'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SMS 등을 통해서 통보가 됩니다. 

     

    금융교육 이수

    금융교육 미 이수 시, 보증약정은 체결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다음 링크를 통해서 금융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증기간

     

    보증기간 표
    보증기간

     

     

    대출실행

    대출 신청

    보증 약정 이후 햇살론 유스 협약은행 (기업 / 신한 / 전북은행) 중 우대서비스 등을 비교하여 원하는 은행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대출실행
    대출실행

     

   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

    취업준비생

    - 대출금리 (A) 3.5% 보증료율 (B) 0.5% 적용금리 (A+B) 4.0%

     

    사회초년생

    - 대출금리 (A) 3.5% 보증료율 (B) 1.0% 적용금리 (A+B) 4.5%

     

    사회적배려 대상자

    - 대출금리 (A) 3.5% 보증료율 (B) 0.1% 적용금리 (A+B) 3.6%

     

    국민취업제도 성공자

    - 대출금리 (A) 3.5% 보증료율 (B) 0.5% 적용금리 (A+B) 4.0%

    (*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서 제도 참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)

     

    ※ 실제 납부하는 보증료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보증금액과 거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